'NanumMyeongjoOTFExtraBold.swf' - Body
'AritaB.swf' - Head
'NanumGothicBold.swf' - Strong
'Information'에 해당되는 글 5건
Posted in Information by
'NanumMyeongjoOTFExtraBold.swf' - Body
'AritaB.swf' - Head
'NanumGothicBold.swf' - Strong
Posted in Information by
>> 참고 웹사이트 주소 :
http://www.usnews.com/usnews/edu/beyond/bchome.htm - USNEWS 랭킹
http://www.studyworld.net/ranking/usnews.asp - USNEWS 한국어
http://www.studyworld.net/pds/list.asp?cid=c0500002&iid=15 - NRC 랭킹 http://www.studyworld.net/shm/bbs/list.asp?cid=main&iid=19 - 어드미션 포스팅
>> 원서 신청 (6월)
웹싸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이멜로 원서를 달라고 한다. (Application for admission)
최근에는 PDF 파일로 거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버클리나 스탠포드의 경우는 $5불 정도를 보내야 보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온라인 위주로 바뀌면서, 무료 다운 원칙이므로, 각 학교를 북마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시험준비 (6월 ~ 11월)
1.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가? toefl, gre, gmat, port folio
2. 필요한 시험 준비
3. 목표점수 설정 (자신의 능력과 남아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
4. 고득점 요령 시험후기 등을 집중적으로 읽어 본다.
5. 시험 준비계획 수립 (주별로 치밀하게 계획)
6. 교재, 소스 등 확보 (토플 기출문제, gre power prep)
7. 어떻게 준비 할것인가 (스터디, 모의 시험 등등)
8. 시험신청 (토플은 되도록 빨리 세번 정도 미리미리 신청)
9. 모든 시험 CBT로 바뀌었으므로 요령숙지 GRE 시험 :
http://www.syvum.com/gre/
http://www.tpr.co.kr/
http://www.studyworld.net/pds/list.asp?cid=c0500002&iid=13
>> 원서작성시작 (시험 끝난 후 부터 해도 됨)
1. 최종적으로 10개 정도 지원할 학교를 선정한다.
2. 시험준비 하면서 심심할때 꼼꼼히 읽어 본다.
3. 원서작성 안내문에서 시킨대로 한다.
4. 첨부해야 할 것들이 뭔가 정리해 본다 (resume, 추천서, 성적증명, 학업계획서)
5. 추천서는 교수님께 미리미리 부탁하여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6. 기타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 첨부
>> 원서발송 (보통 11월 ~ 2월: 데드라인에 따라서)
1. 빨리 보내는 것이 무조건 좋다. 모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원서와 Application
Fee 만이라도 먼저 보낸다.
2. 온라인이 아닌 경우 오프라인 DHL 특급서비스 이용 - 일반 우편의 경우는 수취인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분실의 위험이 있다. (한미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할인된 DHL을
보낼 수 있고, Application Fees를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전화: ****-****)
3. www.dhl.co.kr에서 바코드 위의 10자리 번호로 추적 (Tracking)을 할 수 있다.
4. 원서 발송후 학교별로 화일을 만들어서 관리 (우편물,이메일, PDF파일 등을 모아둔다)
5. 지원한 학교와 계속 Keep In Touch를 통해서 추가 서류 보완이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6. 온라인 지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여 현재의 status를 확인할 수 있다.
* 매년 수천명의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잦은 분실이 발생한다. 아쉽게도 이런 경우 Admission Officer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그것을 따져도 결국 아무런 이득이 없으므로,
다시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다. 어드미션 오피스에서도 이런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미비한 사항은 바로바로 보완해서 시간의 지연을 방지
>> 어드미션 기다리기
1. 어드미션및 리젝션 받음 (12월 ~ 6월)
2. 어드미션은 보통 두껍고, 리젝션은 얇은 종이로 오며, 불안해 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한다.
3. 후속조치 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
4. 기숙사등 신청
5. 학교 선정(그 학교 출신교수님이나 현지 유학생에게 마구마구 질문)
6. 갈 학교에 억셉트 레터 안갈 학교에 I-20반송 (반드시 안갈 학교는 Inform을 해 주어서
다른 Waiting List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야 한다.)
7. Imunization 등 Medical form 작성
8. 한인학생회와와 Contact
9. 같은 학교 갈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 해 본다.
http://www.studyworld.net/shm/class/list.asp?cls=d
>> 비자신청 (입학날짜로 부터 90일전부터 가능)
1.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숙지 (I-20여러개 카피-향후 지속적으로 필요)
2. 비자 신청 서류 준비
3. 비자 fee (45$) 내고 인터뷰 (인터뷰 이전에 비자인터뷰 후기 읽어 봄) *
모든 서류는 복사, 복사, 정리, 파일링 !!!
>> 출국준비
1. 교재 미리 구입(책 무지 비쌈)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 준비(컴퓨터 등등)
2. 환전, 보험, 은행지정, 비행기 표 예약
3. 출국 및 도착,등록,오리엔테이션
♠한인학생회 링크 :
http://www.studyworld.co.kr/service/ksa/ksa.jsp
♠유학생 홈페이지 링크 : http://www.studyworld.co.kr/service/privatehomes/privatehomes.jsp
♠학교선택을 위해 가볼 만한 싸이트 :
http://www.peterson.com
http:// www.review.com
http:// www.embark.com
♠TOEFL :
http://www.toefl.org
♠GRE :
http://www.gre.org
♠GMAT :
http://www.gmat.org
♠각종 교재 및 도서 구입(웬만한 책은 다 있음) :
http://www.amazon.com
http://www.tmecca.co.kr/
♠Web U.S. Universities, Alphabetic
http://www.utexas.edu/world/univ/alpha/
http://www.clas.ufl.edu/CLAS/american-universities.html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드미션 오피스는 유학생 (International Applicants)과 장학금 신청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어드미션 커미티를 연다.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학교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외국 학생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기 위함 이라고 볼 수 있다. (Case by Case로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다.)
모든 신청 서류는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Hold하고 간혹 토플 리포팅이 늦을 경우 Pre-Selection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토플, GRE 리포팅을 했을 경우 그 날짜와 등록번호를 원서를 보냈을 경우는 DHL빌 넘버와 발송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원서를 보낼때는 Clear Folder에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 까지 하지 않더라도,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원서에 Check List가 있는 경우는 따로 보낼 필요는 없다.
모든 서류나 파일등은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두고,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어드미션 오피스 나 Department의 특성상 분명히 보낸 서류들이지만, 추천서가 없다던가, SOP가 빠졌다는 메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 실수들은 학교측에서 저지른 것이지만, 너무 많은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다는 배려를 통해서 복사본을 다시 보내야 한다.
>> Application Check Lists
1. Application Form -
이름은 반드시 일관성 있게 표시해야 한다.
Type or Print는 손으로 깨끗이 적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타자기가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2. Transcript -
일반적으로 학과장의 서명이 된 Seal을 요구한다.
학교에 요청하여 서명된 도장을 찍고, 스카치테입으로 붙이면 된다.
3. Application Fees -
원서비가 없으면 절대로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
온라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의 번호,
Expire Date, Name of Holder를 적으면 학교에서 자동으로 인출해 간다.
신용카드 누출등의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Application Material은 Confidential로 취급되어 어느 누구도 열람하거나 할 수 없다.
4. 졸업장/ 재학증명서 -
재학중인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토플과 GRE 성적표의 사본 -
리포팅은 나중에 느끼겠지만, 답답하고 ETS의 일처리는 매우 형식적이다.
미리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도 좋다.
사본 위에 an official copy will be sent 라고 적으면 된다
5. Affidavit of Support -
재정보증서는 실제 어드미션과는 상관이 없다.
위스콘신 메디슨등은 공증을 요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내고, 향후 어드미션이
오면 그때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 능력에 대한 기록은 4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적고, Family Support등에
표시하면 된다. 보통 1-2년치의 영문 은행 잔고를 첨부하면 된다.
6. SOP -
최근 들어서 실제 입학생들의 포스팅에서 입학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에 맞게 직접 손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종이에 써서 출력했을 경우는
Please See Attached SOP라고 적어도 된다.
7. 추천서 -
3장 정도가 적당하며, 학교측에서 5장을 요구하면 5명에게서 받아야 한다.
한국 학생의 추천서는 칭찬일색이라 보지도 않는다는 설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아는 직장 상사나 교수님에게서 꼭 받고, 자신이 쓰지 말고 써 달라고
삼고초려로 부탁하고 요청하자.
위 내용들은 사실 100%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경험과 지원자와 유학생들의 노하우에서 모두 발췌된 것이다.
각 학교들은 나름대로의 GuideLine을 가지고 있으므로, Must Written Down 이라고 표시
되었으면, 첨부보다는 그 칸에 맞도록하고, 학교측의 원서 작성 전에 원서 윗 부분의 3-5줄
의 숙지사항 들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요구하는 것에 맞도록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학위 지원하기
신청서를 완전하고 초점에 맞추어 잘 쓰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신이 착수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거기다가 당신이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 것을 얻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훌륭한 지원서는 당신의 학위에 재정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지원서를 마음에 두고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당신은 어떻게 든 할 수
있을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이 계획한 지원과정으로부터 지원서와 정보를 의뢰해야 한다.
당신이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조사해보면 대학원에 지원하는데 포함된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한 해 또는 그 이상 필요한 정보를 모아 특히 당신이 국제학생
이 된다거나 몇 년 정도 밖으로 나갈 때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서 빨리 시작해야 한다.
>> 계획표
일반적으로 당신은 명부에 올리는 것을 계획하기 전에 적어도 1년 반 정도를 신청서 과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심지어 당신의 대학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연구원비를 지원 받거나 또는 당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당신은 시험점수를 위해 입학시험 최종기한 2년 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입학프로그램이 늦은 봄 또는 여름일 경우 당신의 계획표는 일년 앞선8월부터 입학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정들은 당신이 시작하길 원하는 해에1월과 3월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신청서 마감일을 유의해야 한다. 대학에서 다른 과정은 마감일도 다를 것이다. 당신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당신이 재정적으로 도움 받을 정보에 대한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신청서를 도움 받으려면 미리 완전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당신은 확실하게 신청 마감일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튼 당신이 입학할 여유가 없다면 인정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지원서에 특히 입학프로그램중의 당신의 분야에 학습의욕이 유발되고 흥미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학부나 과정에서 예산의 자금의 집행할 때 일찍 지원한 당신의 지원서를 평가할 것이다. 당신이 늦게 지원했을 때 학부에서 재정을 이미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자금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도 수여 받지 못한다. Assistant Vice Provost for Graduate Studies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의Suzette Vandeburg는 '당신이 높은 자격이 있으나 마감일을 놓치면 지게 된다.' 고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마감일을 간신히 맞춘다면 재정 지원을 경쟁자에게 반드시 놓칠 것 이라고는 의미하지 않는다. 왜 모험을 하는가 ? 당신이 행운을 얻을 동안 당신은 자금을 수여 받기 위해 만드는 과정에서 몇 주간 불안해 해야 한다. '내가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나는 많은 위치들이 일찍 제의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경쟁이 심하다 '고 뉴저지에 있는 Rutgers 대학에서 지질학을 지원한 심리학박사 신디 Liutkus가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두 학부의 학문 조교 또는 연구 조교를 제공 받을 것인지 아닌지 알기 전에 거기서 제공받은 것으로부터 거절할지 기다렸다.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빨리 지원할 것
>> 지침서를 따르라~!!!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중복 표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지원서는 타자기로
치거나 그 과정의 웹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깔끔하게 기입하여
프린트한다. '당신이 필요한 정보로 시간을 채우면 지루할지도 모른다.' 고 Western Connecticut State 대학의 영어박사 학위를 가진 Tammy Hammershoy는 충고한다.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읽고 모든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과정들에서
정말로 얻기를 원한다면 신청서 형태와 다른 자료들을 채울 때 인내하고 조심해야 한다.
>> 사본들
공식적인 사본들을 요청하려면 당신의 대학교 교무직원이나 당신이 출석한 다른 협회들과
접촉해야 한다. 당신의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각각의 사본의 수수료를 주고 적합한
수취인에게 사본을 보내려면 시간이 넉넉히 가져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요청한 것의 총액
을 동봉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출석한 각 대학교와 협회에서 한 코스라도 수강했다면
그것으로부터도 공식적인 사본을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학기의 낮은 GPA ,
어떤 코스에서 매우 좋지 못한 등급, 평균이하의 GPA는 당신이 그것들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수락의 기회에 타격을 준다. 당신의 신청서에서 개인적인 에세이, 동봉하는
설명서, 또는 부과물의 사본들의 부족량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당신의 지원서 제출하기
그들의 만기일 이전에 당신의 지원서를 완전히 제출해야 한다. 모든 것의 복사본을 해
두어라. 당신은 지원한 입학 사무실에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당신은 과정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 파일의 일부분을 보내야 한다. 기억해라, 그러나, 몇 가지 지원서의 요소 중 지원료
와 성적증명서는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경우 반드시
그것들의 과정을 프린트 해 두고 메일로 보내놓아야 한다.
온라인 지원의 유리한 점
이것은 많은 대학원과 MBA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과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자료를 입력하고, 학력, 경력, 활동 내역 등 정보를 당신이
선택한 학교 중에 지원서의 형식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학기가 끝났을
때 언제나 온라인 지원을 하고 당신의 일을 절약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워드 프로세서로
에세이를 쓰고 당신의 온라인 지원서에 업 로드 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추천서를
써준 사람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지원은 당신은 지원서와 당신의 GRE, GMAT, TOEFL 점수를 인터넷을 통해서 당신
이 지정한 학교의 입학 사무실에 보낸다.
>> 원서를 보낸후에….
이제는 결과만을 기다리면 된다. 불안과 초조함에 하루를 우체통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만, 인내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지켜보자. 학교측에 원서 접수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하자. 다른 사람들의 어드미션이 속속 게시판에 올라올
때의 불안감은 말할 수 없지만, 학교측에 '난 지금 다른 곳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지만, 귀학
교를 가고 싶다.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정중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보통 Department에서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관련 서류등은 Admission Office에서 보
내준다. 너무 잦은 메일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프로세싱을 지켜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 미국 도착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작문이다.
시간이 많을 때 작문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 원서 발송 (DHL)
원서를 보내는 방법은 물론 우체국에서 일반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등기란 없기 때문에, 오랜기간 준비한 원서를 분실등의 위험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DHL등 특급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우체국의 EMS와는 달리 세계
적인 특급 서비스를 저렴하게 유학생 할인 가격으로 보낼 수 있다.
1. 노하우 -
97년부터 DHL은 수많은 원서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 그 결과 PO Box를 비롯하여,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각 학교의 데드라인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더러,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어드미션 오피스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5년간의 서비스 노하우는 타 업체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2. ON-Time -
정확한 시간, 즉 48-72시간 내에 배달된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들고가서 접수하는 것 만큼 안전하고 더 빠르게 배달된다.
3. 트래킹 -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누가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역시 트래킹 번호를
통해서 배달과정을 그대로 알 수 있다. 공항에 있는지, DHL사무소에 있는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전자우편, 핸드폰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볼 수도 있다.
4. 어드미션 오피서의 실수에 대처 -
일반 우편 분실은 모래알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지만, DHL은 수취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다. 수천건의 원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와중에도 차별화 시킬 수
있다.
한미은행 - 송금수표
1.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IMF시절에는 일부 학교에서 K은행 등 국내은행의
수표는 부도의 위험이 있어서 반송되기도 했었다. 이제는 그럴 위험이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미국의 Bank of America에서 지급되는 한미은행 (BOA는 한미은행의 대주주이다.)의
수표는 믿을 수 있다.
Drawn on U.S. Bank라고 적혀 있다면 타 은행의 경우는 Drawn on U. S. Bank가 되어
있는지 수표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한미은행은 모든 수표가 되어있다.)
2. 노하우 - 정규 유학생 전담팀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아직 유일하다. 타 은행은
어학연수생들을 [유학생]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6-12개월이 아닌 3-4년씩 원서발
송 (DHL)및 Application Fees 공부하는 정규 석박사 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98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학생 본인이 쉽게 자금 관리를 하여,
부모님은 단지 타행 송금 정도의 수고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일부 외국계의 C은행등은
환율 할인을 약속하고 첫 1,2회만 할인되고 그 후로는 할인되지 않아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수천명의 정규 유학생들이 가입된 한미은행은 유학생들의 Buying Power가
강하기 때문에 할인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학업이 끝낼 때까지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원서 발송 FAQ
송금수표는 10매 이상일 경우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루전에 맡겨서 찾아가고, DHL용지와 작성하는 방법을 미리 가지고 가서 작성해 오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2001/12/15일 데드라인의 경우는 늦어도 12/13(목) 요일까지는 발송해야 한다.
2001/12/31일 데드라인은 12/28, 12/19 (토)까지 발송해야 한다.
2002/1/1일 데드라인의 경우 1/1일 발송하는 것은 휴일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의 혼잡과 많은 크리스마스, 신년 카드등을 감안하여 12/26,27일 경에는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2002/1/15일의 경우 역시 1/12(토)까지 발송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 1/14(월)에 발송할 경우는 학교측에 DHL Tracking 넘버를 알려서 늦게 발송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1/14(월)에 발송할 경우 약 70-80% 가량은 1/15(화)에 미국 현지시간으로 배달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DHL 역시 Guarantee는 하지 않는다.
환불/변경 안내 - 수표 기한이 6개월 이므로, 3월이나 4월에 환불이나 변경을 하면 서로간의 업무량을 분산할 수 있다.
업무시간 - 월-금 : 오전 9:30-오후 4:30 토 : 9:30-1:30, 일/공휴무
지불 방법 - 현금/자기앞 수표만 가능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인한 지불은 불가능 하다)
DHL 당일 발송 마감 시간 - 오후 2시 이전 접수물량
>> 입학 결정은 누가 어디서 하는가 ?
보통 대학원의 Admission Office에서는 지원자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지만 일부 admission office는 학교측이 예외적으로 뽑고자 하는 학생의 어드미션을 보류하거나 리젝션을 주는 권한도 행사한다.
예를 들면 admission office는 지원자의 4년간의 대학GPA가 그 대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서류가 학과까지 가기도 전에 그 지원자를 탈락시킬 수도 있고, 지원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완벽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통과하면, admission committee의 심사관들은 당신의 학업능력이나 미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학과나 대학원에서 나온 교수진이나 교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지원자들의 입학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 배정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어드미션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다음의 4가지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 GPA, 영어성적(토플, gre, gmat 등), 에세이, 추천서
Social Sciences 입학 심사 과정
이 과정은 매년 약 12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 admission office 스탭들은 그들의 지원서에서 GPA, GRE, 그들의 관심분야 등의 데이터를 뽑아서 지원자의 어플리케이션 커버에 붙여 놓는다. 그러면 admission committee 위원들이 어플이케이션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 커버인 것이다.
데드라인 끝나고 몇 주 후에 admission committee는 하루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박사과정 지원자와 석사과정 지원자를 분류해 놓고 분류된 서류를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은 추천서와 에세이를 읽으면서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어드미션은 admission committee 위원들의 동의로 이루어지지만, 위원들간의 어드미션과 리젝션이 엇갈리는 지원자들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의 인터뷰 때까지 보류해 두거나, 조건부로 입학을 시키기도 한다. 학과에서 장학금 수혜여부도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학과 교수들이 어드미션된 학생의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다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게 된다.
'Hard' Sciences 입학 심사 과정
이 학과의 입학심사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이 학과의 세부전공에서 1명씩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다. 교수들은 각각 자신의 세부전공 분야로 지원한 학생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회장은 모든 지원자의 서류를 보게 된다. admission committee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입학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학과는 신입생 전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합격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학과의 admission committee는 GPA와 추천서를 입학심사 기준에 우선으로 둔다.
GPA를 3.0 이상이어야 한다. 비록 GPA를 고르지 않더라도, 전형적인 예로 신입생 때만 GPA가 낮은 학생에게는 관대한 편이다. 추천서를 통해 지원자의 학부 때 리서치 경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 추천서를 매우 주요하게 여긴다.
admission committee가 입학심사 4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비중을 덜 두는 것은 에세이 이다. 이 admission committee는 학생의 리서치와 교수 사이의 관계를 매치시키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이 학과는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그 학생의 연구분야를 담당할 교수가 없으면 리젝션을 한다.
>> 입학 수락 / 거절 편지
입학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입학 수락과 거절에 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거절의 경우 I-20을 반송해 주어야 한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웨이팅리스트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8-9월에도 어드미션을 받는 학생이 있다.
입학 수락
30 November 2001
Dr James Bond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California, Berkeley
34567-0000 USA
Dear Dr.Bond,
It is with pleasure that I accept your offer to study as a Ph.D.student i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 am very pleased to become a member of your department and feel confident that I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hemical Engineering Program.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r excellent program and faculty members and appreciate your confidence in me.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Yours Sincerely,
서명
Kim Chul-Soo
123-456, Dong-A Apt, Sin-Sa Dong,
Kang-Nam Gu, Seoul, Korea
Postal Code : 345-678
Tel : 02-82-***-****
Email : chemicalengineering@yahoo.com
입학 거절
30 November 2001
Dr James Bond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California, Berkeley
34567-0000 USA
Dear Dr.Bond,
I regret to inform you that I will not be able to accept your offer of admission with financial aid as a graduat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 have accepted a position with other Institution,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feel have made the most appropriate decision for my academic career development. I sincerely ask you to close my file. I return I-20 documents to you with this letter.
* 일부에서는 타 학교를 언급할 때 내년 후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
개인적인 건강이나 기타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Thank you again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Yours Sincerely,
서명
Kim Chul-Soo
123-456, Dong-A Apt, Sin-Sa Dong,
Kang-Nam Gu, Seoul, Korea
Postal Code : 345-678
Tel : 02-82-***-****
Email : chemicalengineering@yahoo.com
Homestay 비용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한달에 평균 $500-$800선이며, Agency에 소개비로
한학기당 평균 $200-$300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은 한 학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Campus Housing
학교 내에 campus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도미토리 형식이며 학교 안에서 생활하므로
통근의 걱정이 없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며 학교내의 각종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금시간이 있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Private Aparment
유학생 몇몇이 모여 개인 아파트를 빌리는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의 물가는 과히 상상을 초월하지요..$10로는 사먹을게 없다니말이예요..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미국까지 가서
마음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생활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또한 웬만한 비용으론 감당하기 힘들만큼 비싸므로 변두리나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좋고 물론 그럴 경우 차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이 부과 될 수도
있으니까요..
Private Aparment의 신청방법
학교의 apply form 안에 private apartment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위치와 크기에 따라
비용의 가격차가 큽니다. 보통 한 달에 $200-$1000 사이인데 계약시에는 대표자 한 명이 deposit을 내야 하며 나중에 계약 만료시 전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각종 관리비나 시설이용료는 공동으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 여권의 정의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출국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의 국가에 보호,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이다.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서류이므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모든 서류와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집에 한부씩 두는 것이 좋다.
사용 용도는 ;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국제 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학생증이나 각종 문서를 만들 때 /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 할 때
- 해외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의 종류
일반 복수 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유효 기간 안에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유학생은 모두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Multiple Travel)
일반 단수 여권
일반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이고,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70, 80년대에 국외 여행이 금지되었을 때 발생되는 여권의 종류였다.
해외이주(이민) 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비자, 이에 해당하는 최 장기 체류허가 증명서 중에서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관광여권 공통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여권 발급 신청
본적과 상관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 관청으로 가면 된다.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매우 분주하여 약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실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안내 번호로 알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찾는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 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받을 때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 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신청 또는 받는 경우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과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제시한다.
여권발행 수수료
단수여권 1만 5000원, 복수여권은 4만 5000원, 신청서증지는 200원이다. (여행자증명서 6000원, 여행관련 사실증명 1200원) 여행사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1~3만원 정도 더 든다.
일반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 각 구청(종로·동대문·영등포·서초·강남·노원, 그외 지역은 인접구청)의 여권계, 지방은 시도 여권계에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을 읽어 본 후 기입한다.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 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추가된다.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여권용 컬러 사진.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
(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주민등록증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다.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 가능하다.
동반 여권 신청
영문이름,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장
병역 미필자 여권 신청
많은 군 미필 유학준비생들이 유학 문제와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병역이다. 즉,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연수를 갈것인지, 제대를 하고 연수를 갈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제대를 하고 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필자의 경우는 여권이 1년이므로, 1년 동안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병역 미필자의 여권 만들기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증, 사진6 매.
병역 미필자는 어드미션이 오면 졸업한 학교의 총장이나 재학중인 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야하며, 귀국보증서를 작성해야한다. 여기에는 보증인이 두명 필요하다.
이때 우리나라 대학원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 되듯이 I-20만으로도 병역이 연기된다. 총장 추천서와 귀국보증서를 작성 했으면 이 것을 가지고 병무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을 주는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은 출국시 공항에 있는 병무청 출, 귀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비자를 5년 받았거나, 받을것이라도 단수 여권이 1년짜리 이므로 체류는 1년만 가능하다.
미필자 비자 준비 서류
1. 비자 신청서(대사관이나 각 여행사에서 무료 교부)
2. 비자 인터뷰 응시료 영수증(한미은행, 40불)
3. 사진 1매(비자에 들어갈 사진, 비자 신청서에 부착)
4.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Certification of Value Added Tax Basis)
(재정보증인이 샐러리맨 일 경우는 갑근세 납입 증명원)
6. 납세증명원(Certifacate of Tax Payment)
7. 납세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Full Tax Payment)
8. 주민등록등본(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9. 자동차등록증(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10. 예금잔액증명서(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11. 성적증명서(Academic Transcript)
12. 학업 계획서(Study Plan)
13. I-20
14. 여권
군 미필자가 만 27세가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았을 때의 취해지는 조치는?
군 미필자가 유학을 가서 만 27세가 되는 해 12월 이전에 귀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가해진다.
1. 보증인(2명)에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미 귀국자는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단,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시 제외)
3. 미 귀국자 가족 및 보증인(2명)에게 강력한 제제.
① 친권자 공직 권고 사직 및 임용 억제.
② 융자 및 대출 억제 등 사업자에게는 각종 불이익.
③ 여권 발급 억제 및 출국금지.
④ 미 귀국자에 대한 해외 송금 억제.
4. 병역 특례 혜택 억제.
여권 기재 사항의 변경과 정정
유효기간연장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와 유효기간후 6개월 미만일 경우 가능
98년 5월 18일 이전에 발급된 구 여권에 대한 기간연장은 신 여권으로 재발급.
(수수료는 기간 연장 수수료)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대신 여권발급 신청서 사용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병역관계(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해당,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동반자녀 추가
(동반자녀 병기는 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동반자녀 분리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사증 란 추가
- 기재변경 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요 연락처
서울특별시 여권발급처
외무부 여권과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빌딩 내 T. ***-****, 4285
종로구청 여권과 종로구 수송동 146-2 T.***-****
영등포구청 여권과 영등포구 당산3가 385-1 T.***-****
서초구청 여권과 서초구 서초 2 동 1376-3 T.***-****~3
5대 광역시 여권발급처
부산시청 여권계 T.(***)***-****
대구시청 여권계 T.(***)***-****
광주시청 여권계 T.(***)***-****
대전시청 여권계 T.(***)***-****
인천시청 여권계 T.(***)***-****
9개 도청 여권발급처
경기도청 여권계 T.(0331)**-****
경상북도청 여권계 T.(***)***-****
경상남도청 여권계 T.(0551)**-****
강원도청 여권계 T.(0361)**-****
전라남도청 여권계 T.(***)***-****
전라북도청 여권계 T.(0652)**-****
제주도청 여권계 T.(***)**-****
충청북도청 여권계 T.(0431)***-****
충청남도청 여권계 T.(***)***-****
일반여권 발급
대상
주재국(미국)의 체류허가(영주권자제외)를 취득하고 장기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에게 발급하며, 상사주재원, 유학생, 취업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이(처, 자녀등) 이에 해당됨.
구비서류 (공통)
- 여권 발급신청서 1매
- 신원확인서 3매(영사관에 비치, 14세미만은 1매)
- 구 여권과 구 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페이지 및 비자 찍힌 페이지)
- 칼라사진 4매(14세미만은 2매) (6개월이내 촬영된 탈모
- 상반신 칼라사진(3.5cm X 4.5cm))
- 사진 4매사용은 신청서에 1매, 신원확인서에 2매, 신 여권 발급용으로 1매
- 수수료 : $60 (Cash 또는 Money Order)
- 소요기간 : 접수 후 3일
- 여권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예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호적등본등)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I-20 사본(원본지참) * 우편신청시 l-20(사본),
재학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 증명서 (임시 여권)
대상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재외 국민이 긴급히 귀국 또는 제 3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 혹은 해외여행중 여권이 만료된 자 및 여권분실자등이 귀국하고자하는 경우에 발급함
여행증명서는 1회 사용함으로서 효력이 상실(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되며,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관 비치)
- 신원확인서 1매(영사관비치)
- 칼라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된 상반신 3.5cm X 4.5cm)
- 구여권과 구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페이지)
- 신청사유서 1매(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사유 백지에 자세히 기재)
- 수수료 : $9 (Cash or Money Order Only)
- 소요기간 : 접수 후 3일
여권의 이름 표기
어드미션을 받기까지는 대부분 이름의 스펠링만 같으면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으나 되도록이면 한가지 이름으로 통일하고 Gildong Hono 처럼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것이 좋다. Gil Dong Hong 처럼 이름을 쓰면 Dong를 Middle Name으로 간주하여서 Gil D Hong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Gil-Dong Hong처럼 하이픈을 사용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 그리고 Hong, Gildong 라고 성 다음에 콤마를 찍은 경우에도 콤마로 인하여 성을 먼저 썼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단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비자와 여권에 나와있는 이름과 항상 동일하게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즉, 비자에 하이픈을 붙였으면 계속 하이픈을 붙여서 사용하고 중간에 대문자를 사용했으면 대문자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같은 이름으로만 사용하면 출국에서부터 미국 생활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주의사항
여권에 사용할 영문 이름을 외국사람에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잘 지을 것.
예)
이름자 중에 '신'을 SIN으로 쓰면 죄인이 된다.
성 중에 '곽'을 QUACK으로 사용하면 돌팔이가 된다.
여기에다 의사가 되면 완전히 a doctor quack이 된다.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일반여권 재발급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분실여권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외국에서 일반 여권 재발급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한부는 집에 두고,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추가서류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경찰신고서 사본 1부
- 여권분실신고 확인서
- 전신료 : $18 추가
- 소요기간 : 분실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10일정도
분실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1-2개월정도 (사전 신원조회후 여권발급)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간혹, 담당 영사와 직접 면담이 요하기도 한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류와 함께 우표를 부착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 (예, DHL 또는 FedEx, UPS 등) 집으로 반송될 봉투는 일반우편의 반송봉투는 접수치 않으며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우편을 사용.(DHL 또는 FedEx에게 미리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외국에서 여권 신청시 각 영사관별로 수수료와 우편료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영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 비자
비이민 비자의 종류
대사, 공사, 영사관원이나 외교관 및 그 가족
A-2
그 외에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그 가족
A-3
A-1 또는 A-2로 비자를 받은 사람의 수행원,사용인 및 그 가족
B-1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잠시 입국하는 사람 (상용비자)
B-2
관광과, 방문을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는 사람 (관광비자)
C
일시 미국을 통과하는 사람 (C-1에서 C-3까지 분류)
D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
E-1
조약에 따라 미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
E-2
조약에 따라 미국에 10만달러 정도를 투자한 사람과 그 가족
F-1
학생
F-2
학생의 가족
G
UN등 국제기관 직원 및 그 가족 (G-1에서 G-5까지로 분류)
H-1
고급인력, 저명한 예능인,예술가 (H-1A는 간호사)
H-2
기능직 기술자
H-3
견습자
H-4
H-1에서 H-3까지 바자 소유자의 가족
I
보도관계자 및 그 가족
J-1
학생, 교수, 연구자, 기술자 등으로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나 학술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입국자
J-2
J-1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K-1
미국시민의 약혼자
K-2
K-1비자를 가진 사람의 미성년 또는 미혼자녀
L-1
관련회사의 파견 근무자(주재원비자라고 함)
L-2
L-1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M-1
어학학교이외의 각종 직업학교의 유학자
M-2
M-1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O-1
특기(예술, 체육등)가 있는 사람
O-2
O-1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Q-1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사람
P-1
연예인비자
P-2
연예인의 수행원
P-3
연예인이나 그 수행원의 가족
R-1
종교인 비자 등 많은 종류의 비이민비자가 있습니다.
재정증명
재정증명은 두번한다. 학교에 따라서 재정증명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경우는 원서를 보내면서 재정증명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두번째는 Admission Letter를 보낸 후에 I-20를 발급하기 위해서 재정증명을 하라는 학교 두가지가 있다.
이런 때는 재정보증인이나 본인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영문은행 잔고를 떼어 달라고 하면 해당 액수만큼을 환율로 계산하여서 잔고증명서를 떼어 준다. 이것을 미국 학교로 보내면 된다. 이때 통장에 돈을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나 언제 입출금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 은행잔고를 떼고 다음날 돈을 출금할 수 있다. 잔고증명의 액수는 학교 1년 생활비와 학비와 잡비를 계산해서 하면 된다.
비자 받을때도 재정 증명을 해야하는데 99년 초반부터 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워 져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 특히, 종전과 달리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대신 통장 사본이나 원본을 요구하고 있다. 액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나 최소 I-20에 나와있는 1년치 학비와 생활비 정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재정보증인 서류등 비자 받을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비자 준비서류는 게시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자기간이 1년
비자기간이 만기되어도
비자를 1년을 받아도 미국에서 그 이상 체류할 수 있다. 비자는 미국 출입국을 위한 증명서이고 I-20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에 이민국에서 D/S(Duration of status)라구 하여서 그 비자신분(F1일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가 유효하다는 것을 찍어준다.
즉, 비자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Full time status를 유지하는 한 합법적인 체류가 된다.
즉,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국을 다녀오고 싶다면 귀국한 후에 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때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에서 공부한 서류(I-20, 등록금 영수증)등을 잘 모아서 제출하면 비자 받는데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10년짜리 비자
95년 이후에 폭발적인 미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에서 관광비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관광비자의 기간을 보통 5년내지 10년짜리를 내준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짜리 관광비자는 그 해당기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출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10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지든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의 출입국관리심사를 받게 된다.
그 때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등을 물어보고, 그에 합당한 체류기간을 담당관이 찍어주는데 관광비자의 경우는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의 체류가능한 기간 스탬프를 찍어 준다.
또한, 관광비자를 가지고 1년에 총합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시 3개월 체류허가를 해준다.
또한, 관광비자로 미국 대학에서 영어연수나 정규과정등의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단, 사설학원에서의 영어연수는 가능하다. 비자는 본국의 미국대사관에서만 갱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때 한국에 귀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해야 한다.
단, 학생비자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미국 체류가 합법적이다.
학생 비자(F-1)
중요사항
미국에 주당 18시간 이상의 영어연수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학생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18시간 이하의 학업이 포함된 학업이 주목적이 아닌 단기 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B2)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F-1)
학업 및 영어연수와 직업훈련 차 처음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 대부분 직접 면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사관의 대학추천 프로그램(URP)에 가입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중 1년 미만의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직접 면접을 하지 않고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11시, 오후 1시-4시 미국 대사관 뒤편 창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기 위해 비자 면담을 할 때는 예약없이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11시, 오후 1시-2시(수요일 오후제외) 대사관 뒤편 입구로 오면 됩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비자 면담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공휴일과 미국 공휴일 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예약의 필요 여부는 비자 신청자가 폭주하는 여름 성수기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6, 7, 8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 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생 VISA 유지
미국 이민국이 승인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게 되면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에게 비이민 자격 증서인 Form I-20을 보내는데, 이것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 해야 한다.
영사는 Form I-20을 발급한 학교명을 비자에 기록하고 이서함으 로써 확인, 보증해 준다.
학생은 비자에 명시된 학교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비자를 받고 출국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Form I-20을 발급해 준 타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대사관 영사과에 연락해 비자 기재 사항의 변경가능성 여부를 문의 해야 된다.
일단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F-1비자에 명시된 것과 다른 학교 에서의 전입학을 이민국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 이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이민국에 증명할 수 있 으면 가능하다.
미국정보처가 승인하고 사설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가는 경우에는 후원기관에서는 교환방문자 자격증명서인 Form IAP-66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J-1 비자를 받으려면 이 증명서를 미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미국대사관 영사과부터 F-1학생비자를 발급 받자면 국내의 여권 외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Form I-20(비이민 자격증서)을 발급한 유학대상교가 입학을 허가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2. 입학허가를 보낸 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3. 전문 분야를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실력을 갖출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 학기 시작 전, 집중 영어훈련 프로그램을 받겠다는 것이 Form I-20에 증명돼야 하며
4. 유학에 필요한 재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5.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 시행의 신체검사 합격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하는 반면 F-1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Form I-20의 2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진술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체류의 목적은 전공분야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유학기간을 통틀어 충분한 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3. Form I-20을 발급, 비자 획득을 가능케 한 대학(대학원)에만 다닌다.
4. 이민국의 허가없이 미국에 있는 동안 취업, 장사를 하지 않는다.
5. 매년 1월 1일과 31일 사이에 이민국에 현재의 미국내 주소를 보고하고,
또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6. 이민국의 사전 서면 허가없이 대학을 전입학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수락되면 F-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인과 자녀들을 미국에서 부양할 수 있는 경우, 이들에게는 F-2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F-2비자 소지자 역시 미국내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환 방문자용 비자인 J-1비자의 조건은 미국 체류의 목적과 기 간에 관해 더욱 명확하다.
J-1비자 소지자의 의무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체류기간은 Form IPA-66에 명시된 바와같이 연구 계획이 끝나는 때까지에 한한다.
2. 미국내에서는 Form IPA-66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만 해야 된다.
3. 미국내에서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충분한 돈을 후원기관으로 부터 얻든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제2의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후원기관의 허가와 이민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반 비자(F2)
동반 비자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I-20 Form 4페이지에 동반 가족에 관한 사항이 올라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 사항에 누락되었으면 학교에 전화, 팩스, E-mail을 통하여서 I-20를 다시 요청하면 된다.
동반비자는 부양가족과 같이 출국을 하거나, 가족은 나중에 출국을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만 미리 비자를 받고 부양가족은 추후에 별도로 비자를 받아도 된다.
비자 인터뷰시에는 부인은 같이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지만 애기는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자 인터뷰 응시료 $45불은 애기도 내어야 하며 비이민비자 신청서도 각자 다 써야한다. 애기의 여권은 만들어도 되고 애기 엄마 여권에 동반으로 올리면 되지만 애기가 엄마하고만 여행할 건지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애기도 따로 여권을 만드는 것이 좋다.
구비서류
F-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 등본.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로 호적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21세 미만입니다.
2, 주신청자의 여권과 비자(F-1 또는 J-1). 주신청자가 미국에 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
주신청자가 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경우라면 F-1으로서 full-time 학생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적증명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3,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경비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재정 서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면 재정 보조기관으로부터의 증빙 서류를 포함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유학생 본인이나 그 가족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은행통장 원본을 비롯한 재정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1. 여권
2. 비자 신청서
3. 비자 인터뷰 응시료 $45
4. 학생 여권의 사진란과 비자란 사본
5. 입학 허가서(I-20 Form)
6. 재학증명서(현 미국 재학 중인 대학)
7. 외환 거래 확인 증명서(한국 유학생 은행 지정 은행)
8. 호적등본 이나 주민등록등본
* F-2 신청자의 경우: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이 동시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즉 유학생이 F-1비자를 신청할 때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F-2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 때 F-2비자 신청자인 배우자와 14세 이상의 자녀는 반드시 같이 와야 합니다.
동반비자(F-2)로 공부
F-2비자로 공부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Full Time Student로 공부를 할 수 없으며 F1비자로 Part Time으로 공부하거나, I-20에 등록이 안된 학교를 다니면 불법체류가 된다.
만약에 I-20에 나와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학교로 Transfer를 하거나 비자의 종류를 바꾸고자 하면 미국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설명(letter)하고 수수료를 보낸 후 합당한 비자로 바꾼 후에 학업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F1 비자로 공부한 후에 학업을 안할 경우는 다시 F2로 바꾸어야 한다.
F2로 어학을 배우는 방법은 미국의 여러기관에서 유학생아내를 위한 무료 어학코스가 많이 개설되어있다. 이런 기관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어학연수를 받을 수가 있으며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유학생의 가족이 동반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아직 미국으로 가지 않은 유학생의 경우
가족이 동반비자(F-2)를 신청하려면, 유학 비자, 여권, I-20 원본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유학 비자를 발급할 경우,
I-20는 항상 봉투에 봉하여 여권에 붙여 드립니다.
F-2비자 신청자는 F-1 비자에 부착된 I-20를 봉투에 봉한 채 뜯지 말고 여권과 함께 비자 인터뷰때 제출하십시오.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유학생의 경우
가족이 동반비자(F-2)를 신청하려면, I-20 원본(혹은 원래 I-20 네 번째 페이지 해당란에 학교 담당자(DSO)가 이서한 것)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학교 담당자의 이서는 F-2 비자의 발급 조건인 F-1이 full-time 학생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F-2(동반비자)로 신청했으나 B-2(관광비자)로 나오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결혼을 인정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양 배우자가 실제로는 떨어져 있으면서 서류상의 혼인 신고만으로도 결혼을 인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법은 이를 위임 결혼 즉 proxy marriage 라 하여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F-1 또는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와 미국내에서 같이 거주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동반비자인 F-2 또는 J-2 비자 대신 미국대사관에서 B-2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전제로, B-2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미국 해외업무 규범9(Foreign Affairs Manual) 41.31 의 N11.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위임결혼(proxy marriage)을 한 사람은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거주 목적을 위해서 방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한 방문비자로 배우자와 거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미국 입국후, 사실혼 관계를 이룬 후에 적법한 자격 취득을 위해 미국 이민국(INS)에 본인에게 적절한 배우자 신분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국후, 배우자로서의 적절한 체류 자격 변경 (예를 들어, B-2에서 F-2로)을 미국 이민국(INS)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신청자 의 학교가 있는 지역 관할 INS 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외국인 학생 사무실이 있으므로 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변경에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체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 거절 사유
신청자 개인의 비자 발급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은 모든 사례를 개별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거절 원인 중 신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미 이민귀화법 221조(g항)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I-20나 유효한 여권 따위의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비자가 221조(g항)에 근거하여 거절되었다면 구비 서류와 재신청 방법을 명시한 초록색 안내서 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귀화법 214조(b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214조에서는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본인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 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 위 규정상 비자 신청자가 반증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심사관은 일단 모든 신청자가 이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증은 여러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면담관이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귀하의 사회, 가족, 경제및 해외에 있는 사회적 관계와 여건 상 귀하가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다시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란 귀하가 거주지에 귀속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양한 생활상을 가리킵니다.
이 관계에는 가족 관계, 직장,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연령이 적은 탓에 아직 구속력 있는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교육 수준, 성적, 한국에서의 장기적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214(b)항에 의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신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14조(b항)에 의거해 비자가 거부된 경우 단순히 서류 량만을 늘려서 제출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구비 서류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것이 아니라 현재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민 의향(불법체류)이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만큼 충분히 구속력이 없다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은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추천서도 참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신청자의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근거 서류는 될 수 없습니다.
미국법상 신청자의 비자 발급 여부는 본인 스스로의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생각하기에 비자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있는 친척의 편지나 그밖의 정보를 대사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아 보관하거나 일일이 선청건 별로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자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다른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유학비자 갱신을 위한 구비서류
1, 최소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비자 신청서(OF-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신 후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십시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되더라도 별도의 비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미 대사관 뒤편 비자창구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45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 납부 영수증. 한미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근처에도 한미은행지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 여권에 포함된 자녀라도 비자 신청을 하면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새 I-20 서류 혹은 미국 학교 담당자가 과거 12개월 이내 뒷면에 서명한 I-20
5,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 성적표 사본
6, 귀하나 귀하의 재정 보증인이 유학 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정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세금 증명, 은행통장 원본, 기타 소득에 관한 증명서류)
7, 미국에서 유학중이다가 군입대를 위해 한국에 돌아온 후 제대하여 다시 유학갈 경우에는 복무 일자를 명시한 제대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박사 학위 과정에 드는 비용
석박사 학위 유학은 꽤 많은 비용이 든다. 게다가 전문대학원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생활비와 학비조달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의 어드미션을 받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financial aid에 대해 처음부터 비관적을 볼 필요는 없다. 찾아보면 fifnancial aid는 얼마든지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공부중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과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
학부과정에서의 재정 지원은 그것을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심사해서 수여하는 것이데 반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은 과학, 인문과학, 예술 등 학문적인 분야 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새로 입학을 할 지원자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신입생을 위한 재정 지원에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이 있으나, 이것은 주정부에서 제공된 학생 대출의 형태로 있는 것이고 어떻게 든 다시 갚아야만 하거나 졸업후 주정부에서 일하는 과정이 있다. 석박사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는 수업료, 책, 소모품비, 교통비, 생활비, 개인적인 비용, 카드사용비, 난방비, 잡비 등이 최소한이고 결혼을 했을 땐 더욱 더 많이 예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선택시에는 자신의 재정상태나 학교에서의 장학금 지원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많은 학교들은 카달로그나 입학 안내 책자에 입학 비용의 샘플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입학비용의 기본은 9-10개월 학업기간으로 사용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본인의 1년 예산을 짤 때는 여름동안의 비용도 예산에 넣어야 한다.
교내 펀드 vs 교외펀드
대출을 제외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내 재정 지원으로 학교나 학과 또는 프로그램 등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fellowship, scholarship, work-study programs, tuition waiver 등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면, school에서 수여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두번째는 교외펀드인데 개인의 기부금, 기업 기부금, 기관의 기부금 등이 여기에 속하고, fellwoship, scholarship, grant의 형태로 받게 된다. 이런 펀드는 특정 분야의 학문을 보다 심층있게 연구하거나, 여성이나 소수민족과 같은 특수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national fellowship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 Ford Foundation, the Woodrow Wilson Fellwoship 등이 있다. 이렇게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알아 보고 지원해야 한다. 만약 교외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는 당신에게 지원할 학교의 펀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신은 학교에 대해 매우 플러스적인 지원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출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 중 대부분은 외부 펀드가 아닌 교내펀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실력만 갖췄다면 이런 사실 때문에 당신이 외부 단체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을 단념할 필요는 없다.
장학금(Funding)의 순서 :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약 6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석사과정의 학생들보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더 많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한 후에 예산이 남게 되면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실재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입학하는 석사과정 학생들보다 현재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는 박사학위에 비해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고 해서 본인이 지불하거나, 혹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빌려서 충당하게 된다.
학문적인 학위 vs 전문적인 학위 (Academic vs Professional)
대부분 장학금은 학문적인 분야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간다. 경영학, 법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학원생들은 대체로 fellowship과 같은 장학금이 없으며, 게다가 전문교수가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TA(Teaching Assistant)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경영학, 법학, 의학 등의 전문과정 대학원생들은 비싼 수업료나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해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학비가 비싸고 재정지원이 없는 근본적 이유는 전문과정 학위를 취득한 후에 확실한 직업과 동시에 고액 연봉을 벌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년 쌓이게 되는 부채는 그들에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일반 대학원의 학생들은 이런 부담이 없는 대신에 졸업 후 취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수입도 더 적다.
자연과학과 공학 vs 인문학과 예술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학생들이 인문학과 예술 분야의 학생들보다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자연대와 공대 교수들은 주정부나 사기업들의 리서치를 도와주고 그곳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의 일부를 종종 RA에게 할당한다. TA는 학부생에게 '자연과학의 입문'을 가르치고 재정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이들 자연과학이나 공대 학생들에게는 외부 장학금의 종류도 무척 많다.
Full-Time vs Part-Time Enrollment
풀타임 학생이 파트타임 학생보다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풀타임 학생들은 강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취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풀타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도 예산이 남게 되면 그때 파트타임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학생대출 같은 재정지원을 받는데도 제한이 있는데, 최소한 하프타임 등록학생이어야 지원을 받게 된다.
물론 파트타임 학생들도 경제적인 잇점이 있기는 하다 : 같은 비용으로 보다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불하기가 용이하다. 만약 풀타임으로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고용주가 학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해 주기도 한다.
공립대학 vs 사립대학
TOP 10이나 그에 버금가는 사립대학는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공립대학 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Ivy League나 다른 탑 텐의 사립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입학한다면, 좋은 조건에서 충분한 장학금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공립대학보다 학부 학생이 적기 때문에 TA(Teaching Assistant)도 적게 된다. 게다가 재정지원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매년 $25,000~$30,000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큰 공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며, in-state 학생에게는 특히 더 저렴하다.
규모가 큰 공립대는 학부생이 많기 때문에 TA를 많이 제공할 수 있지만, 사립대에 비해 fellowship은 적다. 만약 대학원의 학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다면, 공립대를 가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학원생의 70%는 학비가 저렴한 공립대를 간다.
In State vs Out of State Residency
만약 당신이 공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주의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자라면 공립학교의
수업료가 훨씬 저렴하게 된다. 예를 들어 University of Michigan의 경우 풀 타임 수업료를
비거주자(Out of state) 학생들에게는 한해에 $20,900인 반면에, 거주자(In state)에게는 $10,800밖에 안된다.
Posted in Information by
아주 특별한 수학 교육법 |
딸 MIT 공대 합격시킨 한국교원대 전평국 교수의 |
우리 아이는 왜 수학을 못할까? 그렇게 비싼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열 살 이전에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자. 비싼 교구도 장난감도 필요 없다.생활 속에서의 관심과 끊임없는 대화, 그것이 관건이다. |
“수학적인 사고력 키워줘야 국제적인 우등생 됩니다” 붕어빵처럼 꼭 닮은 모녀를 만났다.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전평국(64) 교수와 딸 전성윤(21)양. 전 교수는 얼마 전 딸 성윤 양을 수학, 나아가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운 이야기를 ‘국제적 우등생은 10살 전에 키워진다’(삼성출판사)는 책으로 펴냈다. 성윤 양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 MIT 2학년으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숫자 세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가르쳐라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방법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어렸을 때부터 수학 용어를 친숙하게 하라 아이들에겐 비싼 교구나 장난감이 필요없다 본격적인 수학공부,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
Posted in Information by
|